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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198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1.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1층 철도경찰 사무실 앞에서 직장동료인 원고와 근무자 선정 과정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항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21.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사정,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기왕 치료비 합계액 2,567,830원이 인정되고, 책임제한을 적용하며 손해액은 2,054,264원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의 경과, 피해 상황,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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