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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4782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약650호로 “피고는 2015. 2. 14. 13: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공사현장 소장에게 피고를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다 밀어붙이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213,8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통원 교통비 원고는 통원 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48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원고가 통원치료를 위하여 교통비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였을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

다. 기왕 개호비(간병인비)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생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 치료비 원고가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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