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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3868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74,167,333원...

이유

...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책임제한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원고의 기왕 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 포함)는 135,680,098원 원고의 기왕 치료비 내역 보험급여(단위, 원) 본인 부담금(단위, 원) 합계(단위, 원) 갑 제24호증 68,583,695 41,152,396 109,736,091 갑 제25호증 18,823,970 6,608,777 25,432,747 갑 제26호증 22,970 22,970 갑 제27호증 228,290** 228,290 갑 제28호증 260,000 260,000 합계 87,407,665 48,272,433 135,680,098 ** 원고는 갑 제27호증으로 4매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총액’의 합계액인 292,870원(= 41,090원 + 23,490원 + 218,290원 + 10,000원) 전액을 기왕 치료비 액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나, 위 4매의 영수증 중 3매는 모두 2014. 3.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중복발행된 것으로서, 그날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218,290원이므로, 갑 제2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왕 치료비는 228,290원(= 218,290원 + 10,000원)에 한정된다.

인데, 여기에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곱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왕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67,840,049원(135,680,098원 × 0.5)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대위하여 취득한 보험급여액 87,407,66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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