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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72960
부당이득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D 대 290㎡(이하 합병 전 위 토지를 ‘D토지’라 한다)와 F 대 34㎡(이하 합병 전 위 토지를 ‘F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5. 접수 제1737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원고 B에게 F토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측량참고도 ㈀부분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F토지와 별지 측량참고도 ㈀부분의 소유권변동관계가 동일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피고의 2019. 10. 25.자 사실관계 설명서 참조).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 접수 제225573호로 2012. 9.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A은 E에게 D토지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접수 제23367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B은 D토지 전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 접수 제300723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B은 2017. 4. 5. F토지를 D토지에 합병하였고, 현재 서울 동작구 D 대 324㎡(이하 원고 A이 취득한 이래로 구분의 필요가 없는 한 합병 전후의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B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대 198㎡(이하 ‘G토지’라 한다) 지상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06. 12. 26.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사.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공로인 H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측량참고도 ㈀부분 원고들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음 과 ㈁부분 이하 ㈀부분과 ㈁부분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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