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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60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6951/8590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기초사실

K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L 대 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1995. 5. 30.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1996. 11. 30.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1995. 11. 24. 접수 제54582호로 이 사건 토지 및 청주시 흥덕구 M, N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E(등기부 기재는 피고 E의 그 무렵 합병 전 상호인 ‘주식회사 O’로 되어 있다), 1995. 11.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K은 청주지방법원 1995. 11. 24. 접수 제54583호로이 사건 토지 및 청주시 흥덕구 M, N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P, 1995. 11.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K은 이 사건 토지 위에 Q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 및 분양하여 그 소유관계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R호: 망 S은 1996.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A은 2014. 9.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소유권대지권 지분은 4634/85900 아래 W호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지분과 합하면 주문 기재와 같이 6951/85900이 된다.

이다. T호: U은 1999.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는 2003. 11. 2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소유권대지권 지분은 5266/85900이다.

V호: 원고 C는 1996.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유권대지권 지분은 4634/85900이다.

W호: 망 S은 1996.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은 2003. 7. 29. 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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