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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3가합28509
동업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매입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03. 5. 2. C로부터 평택시 D 대 127.3㎡ 외 주변 4필지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던 건물 (이하 ‘이 사건 최초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900,000,000원(원고가 160,000,000원을, 피고가 740,000,000원을 각 부담)에 매수하고, 원고의 어머니 E에게 명의신탁하여 2003

8. 2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최초 토지는 2003. 8. 23. 평택시 D 대 581.6㎡로 합병되었다가, D 대 193.5㎡(이하 ‘D토지’라 한다), F 대 388.1㎡(이하 ‘F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3. 9. 4. 조흥은행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고(피고에게 지급됨),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조흥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고(피고에게 지급됨),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D토지 지상건물 신축 및 매각 그 이후 이 사건 최초 건물은 철거되었고, D토지 지상에 3층 근린상가가 신축되었다가 4층으로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원고는 2003. 11. 29. G에게 D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11억원에 매도하여, D토지는 2003. 12. 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상가는 2004.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G에게 각 마쳐졌다

(위 과정에서 G의 요청으로 일부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350,000,000원 중 260,000,000원은 D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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