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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합71669
당회록 등의 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 중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작성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9. 10.경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설립된 교회이다.

피고 B은 196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1965. 7. 26. 서울 동작구 D 대 638㎡(1995. 11. 13.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2. 4. 29. 서울 동작구 E 대 139㎡(1979. 7. 9.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3. 3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1995. 11. 13. 원고에게 합병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1997. 7. 9. ‘합병 전 부동산’과 ‘E 부동산’이 합병되면서 서울 D 종교용지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4. 2. 18. 재단법인 F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6. 11. 10. 재단법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36호로 ‘합병 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 B이고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여 준 것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대위 행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2001. 9. 30.자, 2005. 11. 27.자, 2006. 12. 31.자, 2007. 4. 29.자, 2007. 6. 24.자, 2007. 12. 30.자 당회록(갑 제1호증의 1 내지 6)과 2003. 7. 20.자, 2003. 9. 7.자, 2003. 10. 5.자, 2003. 7. 20.자, 2003. 12. 7.자, 2003. 12. 21.자, 2004. 1. 4.자, 2004. 2. 1.자, 2004. 3. 7.자, 2004. 4. 4.자, 2004. 5. 2.자, 2004. 6.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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