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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1노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이용 등 촬영)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급한 용 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 사우나인지 알지 못한 채 사우나 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침입의 고의 내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이 실제로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데 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기본 신상정보를 보호 관찰소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2020 고단 8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20 고단 984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사우나 내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탕 안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여자 사우나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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