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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638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R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D’ 식당 건물 1층 공용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지켜보겠다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의 뺨을 때리고 동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작성된 체포구속신체확인서 등 공용서류 5장을 모두 찢어 손괴하고, 자신이 근무하다가 그만 둔 회사에 찾아가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사무실 안에서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배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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