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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3 2020고단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8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20고단984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7. 23:38경 당진시 B에 있는 C 3층 여자사우나에 이르러, 여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사우나 내부의 여자화장실까지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를 여성들이 목욕 중인 여탕 쪽으로 향하게 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손님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84』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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