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는데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길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른들이 집에 있으면 매미도 치워주고 할 텐데 매미를 치워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36호 증거기록 109, 110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위 증거기록 168면),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