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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칸막이 안의 여성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자위행위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칸막이 안에 있는 여성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비록 불법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관한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정해진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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