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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7 2019노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휴식을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요양병원 화장실에 여자 몸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59쪽),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다.

③ 피고인은 휴식 등의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도 들어가 약 1시간 45분가량 있다가 나온 사실이 있었음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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