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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9140
점유회수청구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7.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지피그린에너지,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8,2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C와 D은 2014. 3. 19.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23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32,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같은 날 선정자 G에게 그중 전기, 설비 공사를, 같은 달

7. 선정자 I에게 철근조립 공사를, 같은 달 18. 선정자 H에게 골조, 거푸집 공사 등을 재재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6.경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 6. 19.경 채권단을 구성하였으며, 2015. 6. 28.경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피고는 공사 중단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6. 1.경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4, 5, 6, 7, 8, 갑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9, 10, 11,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시공하고, C, D,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129,3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6. 말 내지 7.경 무단으로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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