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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지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와 선정자(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E’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선정자는 ‘E’에서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선정자는 2013. 11. 1. ‘E’의 이름으로 F으로부터 정읍시 G 옥상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27. 피고의 소개로 선정자로부터 위 공사 중 도배 및 장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F으로부터 벽지가 견적서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을 받자, 선정자의 승낙 하에 시공된 일반벽지를 실크벽지로 교체하고 장판 및 강화마루를 견적서보다 상급 제품으로 시공하는 추가 공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20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선정자 단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E’의 이름으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하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가 추가 공사에 대한 승낙을 선정자로부터 받는 등 이 사건 공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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