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4. 9. 13. 원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점유회수청구로서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갑 제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C 주식회사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2007. 4. 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도급금액 8,859,600,000원, 부가세 별도)이 체결된 사실, D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7. 5. 29. 위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1,100,000,000원)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7. 8. 30. 주식회사 장수티엔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6.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D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금액이 64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확약하며, 채무원리금 완제시까지 원고의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직불승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선정자 E, F이 2014. 9. 20.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15. 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2014년 형제112766호)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갑 제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