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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8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선정자 P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O, 피고 N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Q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대전 중구 R 대 3305.8㎡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조합은 장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장운건설’)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6. 4.경 시공능력 및 자금부족 등 사유로 공사를 중단ㆍ포기하였다.

다. 조합은 2006. 10. 31.경 선정자 P, 피고 O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0억 원에 도급하였고, 선정자 P, 피고 O은 위 공사 중 일부를 별지 하수급업체 판결에 기재된 27개 하수급업체(이하 ‘하수급업체들’)에 하도급하였다. 라.

조합은 2008. 5. 29. 선정자 P, 피고 O 및 하수급업체들 중 1개사인 주식회사 S 이하'S)의 피고 H(주식회사 S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으로 하수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및 유치권 행사 등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과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0억 원에 추가공사대금 5억 원을 더한 6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사대금 중 17억 원을 하수급업체들에게, 893,713,250원은 선정자 P의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양수한 T에게 각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되, 조합은 같은 날 피고 H에게 1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6. 11. 준공검사를 받았다.

바. 장운건설은 2008. 6. 19. 그를 대신한 상명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명건설'명의로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되, 조합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채무 등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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