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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1133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35,850,000원에 하도급받고, 2014. 7. 3. 3층 바닥 부분까지 공사를 마쳤다.

다. 선정자 A(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2014. 3.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39,000,000원에 하도급받고, 3층 바닥 부분까지 공사를 마쳤다. 라.

그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인 B에게 기성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하다가, 2014.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4가합1409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시공한 전기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36,800,000원, 선정자가 시공한 골조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187,715,973원을 포함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원고(선정당사자)의 기성 공사대금은 36,800,000원, 선정자의 기성 공사대금은 187,715,97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과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기성 공사대금 36,800,000원, 선정자에게 기성 공사대금 187,715,9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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