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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노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제외) 가) 피해자 N 부분 (1) 2008. 12. 23. 2,75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피고인이 2008. 12. 23. 피해자 N으로부터 2,7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2009. 5. 6. 400만 원 및 1억 9,40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6)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N 명의로 AD 계좌에 입금한 것이지, 피해자 N이 지급한 계 불입금이 아니다.

(3) 2009. 7. 1. 5,00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 이는 피고인이 AJ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피해자 N이 AJ로부터 수표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지, 피해자 N이 지급한 계 불입금이 아니다.

(4) 2009. 7. 28. 9,50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 계장 부에 직원 W가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받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N이 지급한 계 불입금이 아니다.

(5) 2009. 8. 10. 3,20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 이는 AW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해자 N이 AW 대신 송금한 것이지, 피해자 N이 지급한 계 불입금이 아니다.

(6) 2009. 8. 31. 8,50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 받을’ 돈이다.

나) 피해자 Q 부분 중 피아제 (Piaget) 시계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3 순 번 5) 피고 인은 위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R 부분 중 2008. 9. 22. 2,900만 원 및 2008. 11. 19. 5,000만 원 부분( 원심 범죄 일람표 4 순 번 2, 5)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2008. 9. 22. 2,900만 원, 2008. 11. 19.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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