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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32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관련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4 번 합계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차량매매대금이다.

그 외 나머지 대여금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5~22 번 합계 5,886만 원에 대하여 9,799만 원 (2014. 9. 14. G을 통하여 지급한 5,000만 원 포함) 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3, 24번 합계 700만 원에 대하여 415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바, 이는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전 관계는 2014. 6. 10. 경부터 시작되어 대여금 6,76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5,61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면 G의 피해 금액은 달리 계산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은 대여금 2,3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지속 적인 변제행위가 이어져 온 것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2 번 사기의 점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4 번 사기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 내역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차량매매대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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