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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노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무죄부분 가운데 2012 고합 268...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고합 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11, 12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9, 10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2012 고합 907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각 무죄로, 2012 고합 268 사건, 2012 고합 907 사건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와 2012 고합 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그중 5,133,987,100원 부분) 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2012 고합 743 사건의 증권 거래법위반의 점 중 B 와의 공모 실행 부분의 점은 각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194,175,056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2012 고합 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중 44억 원 부분(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5,133,987,100원 중 44억 원), 순 번 9 내지 12 부분, 2012 고합 743 사건 중 B와 공모 실행 부분, 2012 고합 907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2012 고합 268 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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