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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노4917
공갈미수등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 1 원심판결 가) 법리 오해 AS과 AO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 AN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또는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진 술 자인 AN이 직접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AS, AO의 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AT의 경찰 진술 조서는 부동의된 증거로서 AT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AS, AO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과 AT의 경찰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1. 경 피해자를 만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제 2 원심판결( 제 2원 심 판시 공갈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6번 부분) 가) 법리 오해 제 2원 심 판시 공갈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5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김천시 보건소 직원 (BO 과 소속) L나 김천시 직원 (BP 계 소속) M에게 홍보물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제 2원 심 판시 공갈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6번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정보공개청구 행위 자체는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위 L은 BO과 소속이고, 위 M는 BP 계 소속이므로 BQ 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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