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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9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E, 205호, 206호에서 “F 게임 장”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자인 속칭 ‘ 바지 사장’ 을 하면서 게임 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며, G은 위 게임 장의 장부 관리 등 게임 장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관리실장, H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 I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공모하여 2015. 9월 말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위 F에 ‘ 용용 용’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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