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R을 징역 8월에, 피고인 S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R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 분류위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B은 2007. 5. 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및 몰수를,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몰수를,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R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4.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U, 지하 1 층에 있는 P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우주선’ 게임 기 35대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직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피고인 S은 2015. 7. 하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5. 8. 1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 문방 ’으로 근무하면서 R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에 온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환전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S은 게임 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게임 장 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