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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8노12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D과 관련된 제3항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D과 관련된 제3항 부분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고,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H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20. 5. 12.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에 관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H와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관하여 통정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B 관련 주장(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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