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일부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52번 내지 255번)에 관하여는 이유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및 이유무죄 부분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와 이유무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범죄사실들 중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원심 판결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일부 과다기재 또는 가공거래 부분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실제거래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②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중개의 점(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L, M, N와 K 사이에서는 실제로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일람표 6의 합계액 전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범죄사실 제2항 전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같은 항 제1호) 내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