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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취업을 위한 검증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취업”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0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자금 세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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