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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F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컴퓨터 부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F가 소개한 I, O, P, R, Q, N(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 공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는데, I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체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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