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8노1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주문 무죄 또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주문 무죄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0조 제1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