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67』 피고인은 2009. 9. 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을 소개한 E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가평에 땅을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지급보증서를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 등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600만 원을 주고 발급받은 ‘담보부 설정에 따른 지급보증건’이라고 작성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담보의 효력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세금체납액 등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82』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옆 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광진구청으로부터 I이 입찰받은 J 화장실 및 공원설비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당신에게 하도급 줄 테니 I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