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만수성당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삼환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동구청 쪽에서 만수성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등의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9. 20: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위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