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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문일여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만수성당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삼환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동구청 쪽에서 만수성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등의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9. 20: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위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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