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S은 200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S과 함께 공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BU의 처인 피해자 BV을 상대로 천안시 BW, BX 지상 6층, 지하 3층 건물을 매입하도록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매매계약금에 갈음할 수 있는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S은 2010. 12.경 공주시 금흥동 360 소재 공주교도소에서 위 BU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에게 “천안시 BY에 80억 원 상당의 가치가 나가는 건물이 있는데 당장 위 가액 상당의 돈이 없더라도 지급보증서만으로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테니 그 지급보증서로 위 건물 매매계약금에 갈음하고, 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23.경 하나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의 지급보증서 2장, 4,500만 원의 지급보증서 1장, 5,500만 원의 지급보증서 1장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4장(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을 발급 받아 피고인 BS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1. 중순경 피해자에게 “5억 원 지급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보증가액의 10%인 5,000만 원이다. 지금 피해자가 9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니 우선 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 4,100만 원은 위 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건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