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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7 2014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09. 8. 10.경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고 지급보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서도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지급보증서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지, 직접 지급보증서 투자를 해보거나 지급보증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 (주)엠피씨풀러스, 보증인 (주)우리보증캐피탈’ 모두 실체가 없는 회사로 확인되는 등 지급보증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피고인 A의 모)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F(피고인 B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09. 8. 13.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 방문한 손님에게 1,140만 원을 빌려주고 그랜저TG 차량을 담보로 잡아 놓았다. 나에게 1,140만 원을 주면, 그 손님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랜저TG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그랜저TG 차량을 담보로 잡아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E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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