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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중국 규사 광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엔비건설에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줄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수수료로 1,800만 원을 주면 지급보증기간 1년, 액면금 5억 원의 지급보증서 2장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스씨캐피탈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엔비건설을 통하여 2009. 10. 1. 3억 5천만 원, 2009. 10. 30. 5억 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17:00경 위 장소에서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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