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0.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10. 11. 3. 가석방되어 2011.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366]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대출알선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대출의뢰인에게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금천구 G건물 C동 1108호 위 F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할인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발급받기 위한 담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그 날 2,000만 원을, 2008. 12. 28.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2고단2154]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개발한 ‘바운드 볼’의 생산자금 등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임시로 담보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투자유치를 받아 오던 중,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