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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05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경 피고의 처였던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액면가 15,000,000원, 지급기일 공란, 수취인 원고, 발행인 C과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C 본인이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와 C이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있는 피고의 서명과 인장 부분은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기재 및 날인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중 피고 명의로 된 부분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발행하였거나,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C과 합동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C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행위 또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전에 수차례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남편인 피고도 C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 또는 금원 차용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있는 피고의 서명과 인장 부분을 기재 및 날인한 것이므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중 피고 명의 부분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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