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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06 2017가단1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대리인 C을 통하여 D과 2012. 3. 15. ‘원주시 E 임야의 1/6지분권자인 D이 자신의 지분 전부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2012. 12. 30.까지 D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7. 9. 위 1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D으로부터 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약정금 1억 원 채권을 양도받았고, D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원주시 E 임야에 관한 공통투자에 관하여 C에게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바 있고, D으로서는 C이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D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인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C은 갑 제2호증의 1, 2 각 지불각서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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