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8. 2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원고에게 2013. 8. 16. 공사대금을 35억1천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부사장 D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 과장 E이 배석하였다.
나. 그 자리에서 D은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한 E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D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남광건설은 원래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G이 공사현장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인건비를 피고에게 승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D은 위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당장 돈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D이 요청한 E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