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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28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주류 공급 거래처로서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2015. 9. 23.까지 총 750만 원을 변제한 뒤로는 더 이상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250만 원(= 3,000만 원 -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피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C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계약상 책임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23.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의 계좌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C에게 원고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책임 및 명의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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