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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노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5. 10. 경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E로부터 수수 받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추징 1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2015. 7. 23. 경 채취된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8.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후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한 달에 0.8~1.2cm 가 자라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2015. 7. 23. 경 채취된 모발은 7~8cm 에 불과하므로, 2013. 6. 8. 경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하여 위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 장소 및 피고인에게 수수한 필로폰의 양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 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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