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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8.경 채취된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MET) 소변검사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3. 1. 10. 채취된 모발(길이 5∼6cm)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cm 길이별 감정결과 역시 4∼5cm 구간의 모발을 제외한 나머지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입원하여 위암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은 약물로 인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여러 차례 처방전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의 속행을 요청하고도 끝내 처방전 등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자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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