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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투약일시는 2011. 3. 16.경이라는 것인데, 2011. 4. 18.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0 ~ 3cm 정도의 길이 부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통상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약 0.8 ~ 1.2cm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4. 14.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려면 투약 후 최소 일주일 이상은 경과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위 양성반응의 결과가 2011. 4. 14.자 투약의 결과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처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곧 잘못을 뉘우치고 모두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의 경위 및 동기를 해명하였던 점, ④ 한편, ‘주거지 인근 건물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투약하였다’는 자백내용 자체에 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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