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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8.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4.경에서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또는 경주 또는 영천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물반응 검사 결과서, 감정회보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보호관찰상황부, 통화내역, 메스암페타민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문답서, 마약류과학정보지 사본,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법원 사건진행내역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필로폰은 투약 후 30분부터 약 10일 후까지도 소변으로 배설되어 검출되는 점, 2015. 4. 23.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였다는 판피린에는 메트암페타민으로 대사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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