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는데, 조현 병 등으로 처방 받아 복용하던 약에 필로폰 성분이 있어 약물반응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10. 21.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처방 받은 약에는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았고, 다른 성분의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고 하여 소변 등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는 없는 점( 공판기록 43, 57, 116, 156)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