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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누군가가 몰래 피고인의 술잔 등에 필로폰을 넣어 먹였기 때문이다( 소위 ‘ 몰래 뽕’). 또 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6.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 한 2016. 10. 5. 06: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 호텔 202호에 있는 목욕 가운 호주머니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1그램을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 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2016. 10. 5.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과 그 후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의 체포 당시 E 모텔 202호에서 일회용주사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기 흔적이 있었던 점, 2006. 10. 8. E 모텔 202호에 있는 목욕 가운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로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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