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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나236
중기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지상에 E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3. 3.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료 합계 31,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크레인을 대여하였고, 그 중 17,395,000원의 장비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건설현장의 목수책임자 F의 소개로 피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현장관리자인 이사 G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 장비대금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2.경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이 원고에게 크레인 대여를 의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크레인 등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F에게 장비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에게는 더 이상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비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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