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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3가단33211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리모델링 공사 중 피라미드 조형물 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진행한 회사이고,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소외 E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50톤 크레인(F,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람이며, 소외 G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는 E과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30. 25톤 크레인 3대를 이용하여 피라미드 조형물을 들어올리면서 꼭대기부를 지탱하는 지주대들을 차례로 절단하는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크레인과 25톤 크레인 1대(차량번호 : H, 이하 ‘피해 크레인’이라 한다)를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지주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된 슬링벨트[크레인과 인양할 물건을 연결해 주는 고장력(高張力)벨트, 이하 ‘이 사건 슬링벨트’라 한다]가 끊어져 인양 중인 물건이 추락하면서, 함께 작업하던 피해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크레인이 파손되고 피해 크레인의 운전자 소외 I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 크레인의 소유자인 소외 J에게 2013. 8. 1. 합의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I에게는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3. 8. 12. 6,520,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로서 작업 방법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고 슬링벨트 결속 확인 등 위험방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며, E은 이 사건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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