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7,142,8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08,343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피고 포스텍’이라 한다)은 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를 6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체이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크레인 기사로서 피고 E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 포스텍이 지정하는 작업장소인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E는 2012. 7. 23. 15:0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위 조선소 현장에 이동시켜 놓았는데, 망인은 피고 포스텍의 L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작업을 하기에 짧으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더 긴 붐대로 교체해주기로 하였다. 라.
망인은 2012. 7. 24. 13:45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6m 길이의 붐대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고자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망치로 때려 빼내었고, 그 순간 붐대가 1m가량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망인을 덮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망인은 복부 외상 및 출혈에 의한 급성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