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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46826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받아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포스텍은 건설기계 대여업체로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작업장인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현장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여 오던 중 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6개월간 임차하고 크레인 기사도 함께 파견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크레인의 기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E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 포스텍이 지정하는 작업장소인 위 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E는 2012. 7. 23. 15:0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위 조선소 현장에 이동시켜 놓았고, 망인도 위 조선소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피고 포스텍 측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 길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 E에 붐대를 6m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 E는 2012. 7. 24. 망인에게 6m 붐대를 운송해 주었다.

마. 망인은 2012. 7. 24. 13:45경 위 조선소 현장에서 6m 길이의 붐대를 연결하기 위해 먼저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를 분리하고자 크레인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고정핀을 망치로 때려 빼내었는데, 그 순간 붐대가 1m 가량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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