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토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C은 D이라는 상호로 토목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사 등 1) 피고는 2016. 12.경 양산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양산시 E아파트 보도블럭 공사를 도급받아, C에게 위 공사 중 도장, 아스콘 공사를 제외한 경계석, 보도블럭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2016. 12. 8.경부터 2017. 1. 7.경까지 합계 3,93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장비 대여 등 한편, 원고는 2016. 12.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장비대금은 12,375,000원이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 중이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 12,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장비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비사용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으로 장비사용계약상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한 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사용계약의 당사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