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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나913
사용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토목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C은 D이라는 상호로 토목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사 등 1) 피고는 2016. 12.경 양산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양산시 E아파트 보도블럭 공사를 도급받아, C에게 위 공사 중 도장, 아스콘 공사를 제외한 경계석, 보도블럭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2016. 12. 8.경부터 2017. 1. 7.경까지 합계 3,93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장비 대여 등 한편, 원고는 2016. 12.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장비대금은 12,375,000원이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 중이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 12,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장비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비사용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으로 장비사용계약상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한 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사용계약의 당사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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